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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입 절차

🟪 목재 수입 절차 요약

목재펠릿(우드펠릿), 원목, 제재목, 집성목, 합판, 숯 등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 수입신고 전후에 준비 및 처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 목재를 수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입절차의 복잡함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시료검사, 검사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서 샘플을 함께 보내서 검사, 검사 수수료 발생, 목재 종류에 따라 통관 전 검사와 통관 후 검사로 나눠집니다. )

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구비 및 수입신고 (산림청 수입신고)

다.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및 식물검역

라.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후 통관

위, ‘가’부터 ‘라’ 항목중에서

‘라.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는 모든 목재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와
‘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구비 및 산림청 수입신고’
‘다.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및 식물검역’은

이들 절차를 거쳐야하는 목재제품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들도 알고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중

‘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구비 및 산림청 수입신고’는 구비서류에 목재제품 샘플을 제출해서 샘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검역증명서 원본 및 식물검역 

식물 수입 시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물검역은 수입 시 마다 받아야 하며,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검역증명서’가 필요없는 물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식물수입시에는 수출자로부터 ‘검역증명서’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식물검역은 해당 목제재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검역본부와 시간을 조율하여 검역본부 직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검사한 후에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하게됩니다. 

 

🟪 2. 벌채허가서 등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및 산림청 수입검사

목재를 수입하려고 알아보면 ‘벌채허가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들는 데요, 정확히 말하면 ‘벌채허가서’ 내지는 그 밖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중 한 개를 받으면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황폐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른 것으로, 판매 또는 사업 목적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음 목재들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벌채허가서’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재펠릿 (4401.31)
원목 (4403)
제재목 (4407)
방부목재 (4407)
난연목재 (4407)
집성재 (4407)
합판 (4412)

 

수출자에게 ‘Harvesting Permit (벌채허가서)’, ‘Harvesting License(벌채허가서)’ 내지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cirtification,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와 같은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산림청에 신고를 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세관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3. 규격· 품질 검사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위 목재들을 수입해서 판매, 유통하려면 검사기관에서 규격과 품질 검사를 받아서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목재펠릿, 브리켓, 목재칩, 성형숯, 숯

은 수입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검사를 받아서 합격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바닥재

들은 수입통관 하고나서, 유통판매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고,
동일한 국가,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4. 산림청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

식물검역증 원본, 벌채허가서 등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해당 제품의 경우)

위 2가지 서류에

목재펠릿, 브리켓, 목재칩, 성형숯, 숯의 경우에는 규격품질검사 적합판정서를 더하여 수입신고를 하면됩니다.

물론, 벌채허가서와 같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로 ‘산림청’에 우선 수입신고를 하고, ‘산림청’에서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서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됩니다.

🟪 5. 목재 종류별 신고 및 검사 대상 

이것 저것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원본과 ‘벌채허가서’와 같은 서류를 잘 수취하고, 

국내에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목재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따로 규정한 목재들만 ‘벌채허가서’나 ‘규격품질검사’ 대상입니다.

요건 대상 목재들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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