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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란?

목재를 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이 경우 수입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들이 있고, 수입통관하고나서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사대상 목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기관과 기타 검사 관련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 (수입통관 전 검사대상)

다음 목재들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전에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면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므로, 그런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량으로 수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 (수입통관 후 검사대상)

다음 목재들은 수입 통관을 하고나서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신청 절차 (한국임업진흥원 기준) 

1.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검사신청 시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목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WPC, 목질바닥재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나. 제품요약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라.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증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나. 목재제품 설명서
다. 원자재 수급처 명세
라.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바.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증


3. 시료 준비

아래 표를 참조해서 검사대상 목재의 시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료 준비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6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고객지원센터 상담

검사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은 ‘한국임원진흥원’ 고객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하 관세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알아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 : 02-6393-2604~5 / 1600-3248

팩스 : 02-6393-2609

5. 신청서 제출 및 시료 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02-6393-260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시료는 아래 주소로 택배 발송하시거나, 방문 접수하시되,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1층 고객지원센터)

전화 : 02-6393-2604~5 / 1600-3248

팩스 : 02-6393-2609

6. 수수료 납부

신청서와 시료가 접수되면, 목재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견적서가 발송됩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무통장입금, 현금결제(방문접수 시), 카드결제(방문접수 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해주시면 되겠죠.

7. 검사결과 통보

목재종류에 따라 처리 기간은 상이하며, 1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나 시료 관련 보완요청이 있으면, 그 만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고,

동일한 국가,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8. 규격·품질 표시

검사결과 합격한 목재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 전에 규격과 품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 검사기관

검사대상 품목과 소재지에 유의하여, 검사기관에 문의하신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결과의 보관

목재제품에 대해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3년간 유효합니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목재제품 종류별 규격과 품질기준 상세사항 및

제재목 등 규격품질검사 신청 구비서류 3종,

목재펠릿 등 규격품질검사 신청 구비서류 5종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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