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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품목을 분류하는데, 즉 HS code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UNI-PASS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신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 항목

🔹(필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신청물품의 견본

UNI-PASS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없으나 물품설명서는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견본은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견본이 없어도 사전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 신청 반려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이 반려됩니다.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력

사전심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신된 품목분류 세번에 따른 세율이 기존 납부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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