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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의 의의 및 수입절차

🟧 수입통관의 의의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물품은 해당되지 아니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절차

(1) 소싱 (제품발굴, 판매자 물색)

우선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및 판매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해외 전시회 참관
◾ EC21, ECPLAZA, KOMPASS,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 등
◾ 수입에이전트 이용
◾ 기타 (검색 등을 통한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연락)


(2) 샘플검토

제품발굴 결과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견적서를 통해 바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샘플로소량 수입한 후에 상품성, 수입통관가능성여부(특히 식품 전기전자제품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의 경우 중요!)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견적

샘플검토 결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판매자에게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입 수량, 운송방법, 납기 기타 결제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수량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지겠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량을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이란 판매자의 창고나 공장에서 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말하며, 항공운송이냐 해상운송이냐도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면 그 만큼 견적비용은 올라갈테니,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송조건외에도 결제조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첫 거래라면 서로가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일 수 있으므로, 판매자나 수입자가 서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판매자는 100%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선불 30% ~ 50%, 나머지는 물품의 수입항 도착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입니다.


(5) 선적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 전달 

물품이 계약에 따라 수출항에서 선적되면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을 받아서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송장이라고도 합니다)와 팩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해서 주는 것이고, B/L은 운송인이 발급해주는 운송서류입니다.
만약 FTA 적용을 받아 관세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 부터 받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6) 요건확인

수입하는 물품이 식품인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전자제품인 경우에는 통상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이나 축산물인 경우에는 검역본부로 부터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입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가능한 먼저 소량으로 수입해서 수입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세관검사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세관의 검사없이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최초 수입자나 이전에 법령 위반 등으로 세관 검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보세 상태, 즉 수입통관 전단계에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개봉검사해서 수입신고한 내용과 물품과의 일치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법에 따라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보수작업비용, 창고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8) 수입통관

요건확인을 받은 물품이거나 애초에 요건확인이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상은 관세사가 수입화주에게 고지서를 전달해주고 해당 비용을 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화주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가 확인되면,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9) 국내운송

수입화주는 수입신고필증과 D/O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를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주가 보세창고까지 직접와서 물품을 수령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운송을 수배해서 수입화주의 창고나 회사까지 운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운송 수배도 수입화주가 직접할 수 있으며, 수입화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무소에서 운송을 수배해 줄 수 있습니다.

 
(1) 소싱 (제품발굴, 판매자 물색)

우선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및 판매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해외 전시회 참관
◾ EC21, ECPLAZA, KOMPASS,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 등
◾ 수입에이전트 이용
◾ 기타 (검색 등을 통한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연락)

(2) 샘플검토

제품발굴 결과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견적서를 통해 바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샘플로소량 수입한 후에 상품성, 수입통관가능성여부(특히 식품 전기전자제품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의 경우 중요!)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견적

샘플검토 결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판매자에게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입 수량, 운송방법, 납기 기타 결제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수량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지겠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량을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이란 판매자의 창고나 공장에서 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말하며, 항공운송이냐 해상운송이냐도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면 그 만큼 견적비용은 올라갈테니,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송조건외에도 결제조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첫 거래라면 서로가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일 수 있으므로, 판매자나 수입자가 서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판매자는 100%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선불 30% ~ 50%, 나머지는 물품의 수입항 도착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입니다.

(5) 선적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 전달 

물품이 계약에 따라 수출항에서 선적되면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을 받아서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송장이라고도 합니다)와 팩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해서 주는 것이고, B/L은 운송인이 발급해주는 운송서류입니다.
만약 FTA 적용을 받아 관세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 부터 받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6) 요건확인

수입하는 물품이 식품인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전자제품인 경우에는 통상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이나 축산물인 경우에는 검역본부로 부터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입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가능한 먼저 소량으로 수입해서 수입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세관검사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세관의 검사없이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최초 수입자나 이전에 법령 위반 등으로 세관 검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보세 상태, 즉 수입통관 전단계에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개봉검사해서 수입신고한 내용과 물품과의 일치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법에 따라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보수작업비용, 창고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8) 수입통관

요건확인을 받은 물품이거나 애초에 요건확인이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상은 관세사가 수입화주에게 고지서를 전달해주고 해당 비용을 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화주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가 확인되면,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9) 국내운송

수입화주는 수입신고필증과 D/O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를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주가 보세창고까지 직접와서 물품을 수령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운송을 수배해서 수입화주의 창고나 회사까지 운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운송 수배도 수입화주가 직접할 수 있으며, 수입화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무소에서 운송을 수배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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