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이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의의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검사, 심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협의의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이라 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진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수출장려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 수출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수출통관절차라 합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물품을 자가생산 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물품을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선적항 운송 → 적하목록제출 (적재신고로 갈음) → 적재신고수리 → 적재 → 출항
🟧 수출 시 필요서류
🔹 상업송장(Invoice,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수출입거래 관련 기본서류로서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수출입자간에 합의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1) 수출자의 영문 주소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문 주소 및 상호
(3) 선적항(예:INCHEON PORT) 및 도착항(예:SHANGHAI PORT)
(4) 결제방식(예: L/C, T/T 등)
(5) 가격조건(예: FOB, CIF 등)
(6)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7) 수출물품의 단위당 가격(단가) 및 가격(합계금액)
(8) 수출자의 서명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포장명세서는 세관 검사 등의 사유로 실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 대상 물품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포장별로 품명, 수량, 중량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1) 수출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2) 수출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 – 포장무게 = 순중량
(3) 포장갯수
(4) 포장일련번호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FTA를 적용받고자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자율발급으로서 수출자가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발급이라고 해서 수출자가 무조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 확인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출자는 발급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수출신고 시 유의점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및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적재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출제한 대상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삼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