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기, 기구 수입 절차

🟪 식품등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에서는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하 설명드리는 절차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종류뿐만 아니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 식품 등의 수입 절차 요약
💠 요약
(1) 사전준비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등록
- 한글표시사항 (원산지표시 포함)
(2) 수입항도착후 :
- 식약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성분분석표 등 서류 첨부)
- 세관수입신고
💠 준비서류
-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시)
- 한글표시사항
- 식품의 경우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영양성분표
- 식기, 용기의 경우 재질증명서
💠 수입식품의 3단계 관리
수입 식품은 통관 전, 통관 단계 그리고 통관 후 총 3단계로 관리됩니다.
통관 전에는
식품등의 수입이 처음이라면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조, 가공, 포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통관단계에서는 식품수입신고와 그에 따른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수입이라면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사기간만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통관 후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중인 식품등에 대해 수거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의 수입을 위한 사전 절차
식품등을 수입하기 전에는 식약처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 2가지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업등록 입니다.
이는 최초로 수입하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1번에 해당하는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등록을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요건을 갖춰서 식약처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가 기존에 국내 다른 업체와 거래한 실적이 있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해보고나서,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는 3일 정도 소요되므로, 수입전에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 등의 수입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다음 사항들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입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작업
수입식품등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이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표시가 미비된 경우에는 국내 도착후 보세창고에서 보세작업을 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창고료와 보세작업비가 적지 않기때문에, 수출국에서 미리 작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성분확인
수입전에 식품공전에 따른 금지성분은 없는지, 성분비가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를 미리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수입후에 식약처 검사결과 불합격이 나오면,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처음 수입하시는 물품은 일단 소량 수입해서 한글표시사항 확인 및 식약처 검사과정을 거친 후 무사히 통관하고 나서, 두번째 수입부터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식약처 수입신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었다면, 국내에 도착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한글표시사항, 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성분분석표, 원산지증명서(FTA 적용 대상 HS코드인 경우)
그러면, 식약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정밀검사대상의 경우에는 성분등을 직접 분석해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등을 심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5)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식약처 검사 (정밀검사 등)
(1) 최초 수입의 경우
최초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입니다.
(2)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에 정밀검사를 받고 수입한 이력이 있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통상 서류검사만으로 승인이 나지만, ‘무작위표본검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생략됩니다.

(3) 검사의 종류 및 처리기한

검사관련 보완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보완기간만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세관 수입신고
식약처 수입신고결과 적합판정을 받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식품수입의 가장 어려운 관문은 식약처 수입신고이므로, 식약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의 세관 수입신고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만 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 유무를 주로 검사하게 되는데, 식품 등의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같이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관 검사과정에서는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이전의 정밀검사 실적을 인정받아서, 서류검사만으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이 이전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물품의 종류별로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일사’란 말그대로 동일회사, 동일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같으려면 제조국도 같아야겠죠.
그리고, 재료, 재질, 제조방법 등도 같아야 인정됩니다.
본인이 수입하시는 물품의 종류에 따른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네는 ‘재질 및 바탕색상’도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색상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안료의 성분도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 및 색상만 같으면 모양은 어느 정도 달라도 동일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용기의 깊이나 용량에 따라 다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구분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인정 조건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사목까지 같다)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나.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농산물ㆍ임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바. 건강기능식품: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사. 축산물: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