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여행자휴대품 면세 범위

🟧 여행자휴대품 면세 개요 및 법적 근거

⏹️ 개요

지난 2022년 9월 6일 부로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되었으며, 술의 경우 기존 1병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던 것이 2병까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본면세범위와 술, 담배, 향수 그리고 기타 물품의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세범위와 구매범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법적 근거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기본면세범위 및 구매한도

⏹️ 기본면세범위

여행자가 면세점(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정한 금액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 금액을 기본면세범위라 합니다. 2022년 9월 6일 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행자 기본면세범위 제도는 1979년에 처음 생겼으며, 이 당시는 한도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800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의 구매 금액이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세관에 신고 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60%)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2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한도

구매한도란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 당시 구매한도는 500달러 였습니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액되었으며, 2022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즉, 구매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객들은 금액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와의 관계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고, 면세한도(정확히는 면세범위)는 해당 금액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는 물품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에서 사용, 소비하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술, 담배, 향수의 면세 범위

💠 개요

술,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술은 기존 면세한도가 1인당 1병 (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였으나, 2022년 9월 개정으로 1인당 2병 (2리터, 미화 400달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79년 1병 →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 → 이후 1병 → 2022년 9월 이후 2병

술은 병의 개수, 용량, 가격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가 되며 어느 하나라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며, 이 경우 초과하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미화 200달러 짜리 술 2병 (합계 용량 2리터 이내)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병은 200달러, 1병은 300달러인 경우, 합계 금액이 500달러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합계금액 500달러에서 면세한도 400달러를 뺀 금액인) 100달러가 아닌, 초과하는 1병 전체 가격인 3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병당 용량 500밀리리터, 가격 100달러인 술 3병을 구입하는 경우, 용량 합계는 1.5리터, 금액합계는 300달러로서 모두 면세한도 이내이지만, 병의 개수가 3병으로서 면세한도(2병)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초과하는 1병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술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 주세율, 교육세율이 달라집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위스키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주류는 세금이 꽤 무겁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반입을 하실 때에는 잘 생각해보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담배

담배의 면세범위는 표(이 페이지 상단 또는 아래의 표 참조)와 같으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력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에 면세 처리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즉, 일반물품을 면세범위를 채워 800달러 어치 만큼 구매를 했어도 별도로 담배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배의 면세범위는 수량기준이며, 가격제한은 없습니다. 

니코틴용액은 니코틴함량 1% 미만인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예를 들어 궐렬 200개비(한 보루)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를 구매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궐련)의 경우 관세(40%), 부가가치세(10%), 개별소비세(594원/20개비), 담배소비세(1,007원/20개비) , 지방교육세(43.99%)가 부과됩니다.

💠 향수

면세범위는 100 ml이며, 병의 개수와는 상관없습니다.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정리

술, 담배, 향수가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라는 말은 술, 담배, 향수의 가격은 기본면세범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어느 여행자가 (술, 담배, 향수가 아닌) 물품을 $800 어치만큼 구매하고, 술도 $200 짜리 2병, 총 $400어치를 구매하고,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 향수 100밀리리터를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 이들 물품 전부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 추가적인 면세한도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추가적인 면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여행자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기본면세한도를 적용해서 술, 담배 등을 과다하게 구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여행자는 담배만 800달러 어치를 사올 수도 있겠죠?

 

💠 유의사항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양주 4병을 구입하고나서, 미성년인 아들에게 2병을 들고 들어오라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농림축수산물 면세 한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및 자진신고 시 감면

🔹신고대상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위에서 관세(간이세율 적용시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 시 유의점

🔹입국 시 재반입할 고가물품(고급가방, 장신구 등)은 출국 시 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외화나 원화를 반출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 휴대품신고서에 체크 → 세관직원에게 신고 →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받을 것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환전할 수 없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반입 기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