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신고대상 및 반입금지 대상 여행자 휴대품

🟧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자진신고 시 감면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줍니다. (20만원 한도,즉, 관세의 30%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20만원만 경감해줌)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휴대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들과, 동물, 식물 등의 반입 방법 그리고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대상

다음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용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아편ㆍ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액세서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동물 및 축산물 검역

1) 동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햄, 육포 등 육가공품, 녹용, 뼈 등 동물 생산물, 알, 난백, 우유, 치즈, 버터 등)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 동물,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입금지국가(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국가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4)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물검역

1)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구근, 견과(호두, 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 건고추, 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 송이, 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를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 반입 금지 물품

다음 물품들은 국민보건, 병충해방지,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1) 수입금지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동물, 축산물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3)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로서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및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 묘목류
4)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5)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 화약류 수출입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필요), 화기, 병기 등
6)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제공하는 물품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