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필요서류
🟧 개요
수입서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 상업송장(인보이스, Invoice, C/I)
–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acking List, P/L)
– 운송서류(B/L, AWB)
위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TA 체약국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 FTA 원산지증명서 (C/O)
도 필요합니다.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아서 0% 또는 기본세율(보통 8%)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서류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운송서류 (B/L)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B/L (Bill of Loading), 항공운송의 경우 AWB (AirWayBill)이 요구됩니다.
운송서류란 말 그대로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발행해 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사, 항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포워더를 말합니다. 포워더란 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편을 예약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매를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표를 예매하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선사나 항공사는 화물운송계약을 화주와 직접 체결하지는 않고 포워더들을 통해서 처리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처리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B/L (Bill of Lading) 또는 SWB (SeaWay Bill)이, 항공운송의 경우 AWB (AirWayBill)이 발행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괄하여 B/L(비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수출입 시에는 관세사무소와 포워더가 서로 연락을 통해서 운송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출입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실 일을 별로 없습니다.

🟧 상업송장 (INVOICE, C/I)
상업송장은 통상 송장, INVOICE, COMMERCIAL INVOICE, C/I 라고도 하며, 수출입대상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가격, 수출자 및 수입자 명세, 선적항, 도착항, 결제방식, 가격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상업송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필수 기재사항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포장명세서 (P/L)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ACKING LIST, P/L)는 품명, 수량 및 수출자 및 수입자의 정보가 기재되므로 상업송장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포장명세서에는 포장 상태, 물품 포장 개수, 총중량, 순중량, 포장별 물품 명세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는 점에서 상업송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포장명세서는 실무에서는 보통 ‘패킹리스트’ 또는 그냥 ‘패킹’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송장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단가가 얼마이고,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지만,
포장명세서는 어떤 박스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무게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 검사 시에 검사 대상 물품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는 박스에 어느 물품이 포장되어 있는지가 서류에 정확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장명세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검사 대상 물건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박스를 열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겠죠?
그러므로, 포장명세서는 포장 박스별로 적재된 물품의 명세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명세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C/O)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면 ‘한-중 FTA’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0%의 관세율 또는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8%라는 관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FTA 적용을 받아야겠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단순히 원산지만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FTA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때는 “C/O for Korea-China FTA’ 라고 해야 하며, 일반 원산지증명서로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관세청 FTA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실 때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필요서류
위에서 말씀드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및 원산지증명서(FTA 적용 시에만 필요)와 같은 서류는 수입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실 때는 성분표, 제조공정도와 같은 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목재를 수입하실 때는 검역증명서 및 벌채허가서(또는 FSC 인증서 등)와 같은 서류를 받아서 산림청 수입신고 및 검역원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입하시는 물품이라면 수입 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수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통관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 식품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 :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위한 인허가 서류 등
– 전기전자 KC인증이 필요한 전기, 전자제품 들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 : 회로도, 시험성적서 등
– 동물, 식물 등 : 검역증 원본(Phytosanitary Certificate)
기타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