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 확인사항
🟧 수입 전 확인은 왜 필요한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된 후에 세관검사, 요건확인, 보수작업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다면,
그에 따라 보세창고비가 증가되고,
식품같은 경우는 부패, 변질 되는 등 상품종류에 따라서는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세관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여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게 통관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 수입 관련 지연 요인
수입 전 확인사항 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우선 수입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간 내용 불일치
(1) 인보이스와 운송서류,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과 같은 수출입관련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들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세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각 서류들의 내용은 일치시키되, 특히 품명, 중량, 개수, 금액 등 수출입 물품의 명세는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식품,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용품,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검사나 관련 기관의 KC인증 등 필요한 요건을 수입 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2) 물품이 국내 도착한 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미비
(1) FTA적용 대상에 대해 관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시 까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세관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다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미제출로 FTA를 적용받지 못한 채 관세 납부 통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관 검사 대상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보수작업 대상
(1)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며, 보수작업을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수량에 따라 하루 이상 길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며, 보수작업에 따른 비용은 모두 수입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속한 통관과 추가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에서 선적전 원산지표시 등(물품에 따라서는 한글표시사항 포함)의 작업을 모두 완료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 전 확인사항
그러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 수입 전에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확인
법에서는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도 국민건강 보호, 시장질서유지, 안보 등을 이유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물품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본인이 수입하려는 과일이나 그 밖의 식물이 수입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HS코드(세번) 확인
(1) HS 코드란 ‘품목분류체계’를 의미하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줄인 Harmonized System의 앞 글자를 따와서 만든 용어로서,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88년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중입니다.
(2) 말(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horse, 스페인어로는 caballo, 일본어로는 うま, 중국어로는 马, 베트남어로는 Ngựa 이라고 하죠. HS체계에서는 “0101”이라는 숫자로 된 부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식용 말은 0101.21 그 외의 말은 0101.29로 분류됩니다)
(3) 앞 6자리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하 자릿수는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세부분류 및 통계목적으로 10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바로 HS코드입니다. HS코드를 확인해야만,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코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를 모를 때에는 수출자에게 확인해보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FTA 적용 가능 여부 확인
(1) 대한민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FTA 체결 국가로 부터 FTA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앞에서 설명 드린 HS코드와 물품의 수출국을 알면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FTA 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요건 확인
(1) 수입요건은 물품 수입 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서 수입통산을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검사, 허가, 인증 등을 말합니다.
수입전에 해당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통관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전기제품, 전자제품들도 각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의약품 등 물품 종류에 따라 사전에 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되는 물품들은 이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식물의 경우 검역증원본이 필요하고, 전기인증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실사 등과 관련해서도 수출업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식품, 식기 등의 경우에는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출자에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대량의 제품을 일단 보세구역에 반입하고나서 KC인증이나 식약처 검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서 해당 물품을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수입 전에 수입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물품의 국내 반입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1)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몇몇 예외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위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세관검사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3)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에서 선적 전 미리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4) 만약, 수출국에서 미처 원산지표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 도착후 보세창고에서 원산지표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이를 보수작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보수작업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며 보수작업기간만큼 창고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5)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이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되면, 1회차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보수작업만 하면 되지만 2회차 부터는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 후 수입 시마다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ㆍ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관련 비용 확인
(1) 국내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수입관련 비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2) 수입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물품의 구매가격, 국제운송비, 수입통관 관련 수수료, 관세, 부가세 및 창고료, 운송관련 할증료, 국내 운송료 등이 있습니다.
(3) 국제운송비는 항공운송인지, 해상운송인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국제운송계약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운송비를 절감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흔히 포워더라고 하는 운송주선인에게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에는 운송 일정, 물품의 출발지와 국내 도착지, 물품의 포장 개수, 중량, 부피, 팔레트 포장 여부 등을 포워더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4) 관세를 알기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코드를 알아야 하며, FTA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물품 별 준비사항 확인
(1) 화장품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 전에 사용금지성분 포함 여부, 제한 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식품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 수입인 경우 수입 전에 영업 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