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검역의 대상
🟧 검역의 대상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공품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국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됩니다.
🟧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
(1) 신고 및 검역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를 하고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휴대식물 검역절차
1) 휴대화물은 X-Ray 검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공무원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가방에는 전자택(Green-Tag, 식물검역 스티커 등)을 부착하게 됩니다.
2) 여행객은 본인의 수하물에 전자택이 붙은 경우에는 세관검사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3) 개장검사 후 검역대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유의사항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검역 결과 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이거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재식ㆍ번식용 식물 등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은 폐기ㆍ반송 조치되고, 반입허용 품목의 경우 비재식용 식물은 현장 검역에서 병행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합격조치 되나, 종자, 묘목 등 재식ㆍ번식용 식물 또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험실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객에게 인계되지만,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조치됩니다.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
(1) 우편검역
우편식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영종도), 부산국제우체국(양산) 및 해상특송교환국(인천)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체국장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우편식물 검역절차
1) 국제우편물 도착
2) X-ray 투시검사 및 탐지견 검색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의심가는 우편물에 “식물검역대상 스티커” 부착
3) 스티커가 부착된 우편물에 대해 세관직원과 우체국직원이 개장검사 실시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내용 확인
4)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진 우편물에 대해 국제우체국 직원이 ‘우편식물검역통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을 의뢰
5) 식물검역관이 우편식물을 현장검역하여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며,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사전승인된 재식용 식물의 경우에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수입금지대상이거나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인 경우에 수취인은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6) 실험실검역결과 검역해충이 검출되면 수취인에게 소독명령을 하게되고 식물검역관이 소독이 된 것을 확인하면 합격조치를 하여 우체국에 통보하고,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비검역병해충 검출시에는 우체국에 합격통보를 하게되어 통관이 이루어지고, 검역병원균 검출시에는 수취인에게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게 됩니다.
※ 폐기 또는 반송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