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식물 검역의 종류

🟧 개요

수입하는 식물에 대한 검역은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그리고 격리재배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역기간은 검역종류별로 상이하며,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끝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실험실정밀검역의 경우에는 7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에 의한 검역

(1) 대상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호)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및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2) 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생략한다.
다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②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식물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③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실시할 수 있음

🟧 실험실 정밀검역

(1) 대상

식물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는 품목과 현장검역에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


(2) 실험실검역 생략 가능 식물

① 우편․휴대․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②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③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④ 독자처분해충
⑤ 신선근채류 중 껍질이 붙어 있지 않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된 근채류
⑥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감자, 양딸기, 마늘제외)
⑦「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사요령」(고시)에 따라 수입한 무․고추․양배추․ 토마토 등의 적용 종자
⑧ 박피된 과실(코코넛야자 등)
⑧ 소독처리한 생과실 중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식물


(3) 방법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여건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이다.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정밀 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결 처리된 경우
②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사멸되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장검역

현장검역시 위험도에 따라서 화물 전체 수량에 대해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 현장검역을 실시할 때 컨테이너 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정해진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지만, 컨테이너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검역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

이 경우 2단에 장치되어있는 화물은 검역을 하지 않으며, 검역을 받으려면 반드시 1단에 장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재식용식물, 버섯종균, 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의 경우에만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전량 하역 또는 창고에 입고해야 검역이 가능합니다.

🟧 격리재배검역

격리재배검역이란 공ㆍ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검역 합격 후 국내의 다른 식물에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면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딸기묘
– 벚나무ㆍ장미속의 묘목ㆍ접수(접순) ㆍ삽수(꺾꽂이순)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ㆍ삽수(꺾꽂이순)
–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중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식물

격리재배검역기간은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장미의 묘목ㆍ접수(접순) ㆍ삽수(꺾꽂이순), 벚나무ㆍ과수류 등의 묘목ㆍ접수(접순) ㆍ삽수(꺾꽂이순)의 경우 1년 이내,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의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합니다)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거나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해당 식물은 전량 폐기됩니다.

🟧 선상검역

(1) 대상

선상검역이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에 대해 수입된 식물이 선박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하는 것으로 적재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상검역을 받고자 할 때는 검역 1일 전까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 ‘선상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UNI-PASS」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목재류 및 죽재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두 번째 검역은 하역하여 육상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하역한 후 또는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합니다.

우드칩, 톱밥, 대패밥, 우드펠렛류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하되 선상검역결과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층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의 경우에는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선상검역 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전용선박으로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가공품 등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을 혼적하여 수입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편의를 위해 일괄 검역신청하여 검역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물의 20%하역 시점에 선상 및 부두에서 1회만 검역할 수 있습니다.


(3)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곡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검역을 실시합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합니다.
1) 수출국에서 PH3 또는 MB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2) 곡류(알곡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 루핀콩, 대맥, 현미, 팥
3) 마대 등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소맥, 옥수수
4)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면실박, 배합사료, 사탕무우박, 사탕수수박, 옥수수배아박, 옥수수전분박(콘글루텐파우터ㆍ밀), 주정박, 채종박(캐롤라ㆍ유채박), 타피오카전분박(카사바ㆍ타피콘전분박), 코프라박(코프라밀),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5) 펠렛 형태로 수입되는 반백피(콘글루텐피드), 대두박ㆍ대두피ㆍ사탕무우ㆍ소맥피ㆍ알팔파ㆍ옥수수대ㆍ코프라ㆍ팜박ㆍ면실피ㆍ타피오카ㆍ땅콩대ㆍ배합사료펠렛
6)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피, 소맥피, 코프라, 타피오카칩, 분쇄미, 타피오카, 콘컵

나. 가목의 품목중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창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과 그 외의 품목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다. 나목의 2회 검역 중 두 번째 검역은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하고, 1차 입항지에서 하역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두 번째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재선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첫 번째 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역신청서는 첫 번째 검역을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 제출합니다.

라. 첫 번째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