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 FAQ
🟧 고철 수입 시 반입되는 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흙이 섞여있는 고철을 수입할 때에는 흙을 별도로 수거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음 중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출국으로 반송
2)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3)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
4)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슬래그를 투입
5) 별도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6) MB 훈중소독 후 방역조치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및 운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MB 훈증소독 기준 : 온도 15℃이상, 약량 240 g/m3, 처리시간 24시간,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 120 g/m3, 흙의 두께 30㎝ 이하 이어야 함)
7) 그 밖에 본부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냉동하면 수입할 수 있나요?
수입이 금지된 식물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의 열매,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미국․캐나다산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금지병해충의 묘목․접수․삽수․목재류는 상기와 같이 냉동하였더라도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검역본부 고시 제2020-30호 「금지병해충」에 따른 금지식물과 긴급수입제한(금지)조치에 의한 수입금지(제한)식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확보용,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품명, 국가, 수입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곤충, 달팽이, 공벌레 등을 수입할 수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식물방역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은 위험분석결과 국내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에 위해성이 없고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주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천적 41종, 연구용 2종, 화분매개용 1종, 기타 5종 등 49종의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시 동물검역증 또는 식물검역증(단, 연구용은 실물확인증 또는 관련 논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종 목록 및 수입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18호와 제2019-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 중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금지이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달팽이의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육상 및 담수종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수종과 같이 식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달팽이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가능한 달팽이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Tubo fluctuosa (Mexican turbo snail), Pusiostoma mendicaria (Bumble bee snail), Tectus fenestratus (Turbo snail), Phrontis vibex (=Nassarius vibex) (Bruised nassa, Common eastern nassa), Engina sp. Vittina waigiensis (Zigzag Nerite)
공벌레 등 등각목 동물의 경우에도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종의 다음의 7종이지만, 추후 식물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가 확인되는 경우 목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Armadillidium nasatum, Armadillidium vulgare, Hemilepistus reamuri, Oniscus asellus, Porcellio laevis, Porcellio scaber, Porcellionides pruinosus
🟧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나요?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순수한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화분에 식물을 심어 수입할 수 있나요?
식물은 흙이 담겨진 화분에서 기르던 상태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한 흙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운송 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수입검사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자라 활착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음)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