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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농산물의 수입

🟧 LMO 농산물이란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LMO는 국내외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환경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입 절차

(1) 수입절차

국내 LMO 안전관리는 위해성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사 → 국내유통(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LMO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인체는 식약처, 환경은 농촌진흥청)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사가 미리 위해성평가를 받았다면 수입자는 국내수입을 위한 수입승인(종자용은 국립종자원,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LMO 수입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LMO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유통을 위한 사후관리(표시제 등)를 받게 됩니다.


(2) LMO 검사

LMO 검사는 검역대상품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LMO 검사대상 품목

콩, 렌즈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담배, 메론, 밀, 벼, 벤트크라스, 사과, 사탕무, 아마, 알팔파, 자두, 장미, 치커리, 카네이션, 토마토, 파파야, 호박, 까마중, 가지, 강낭콩, 사탕수수, 유칼립투스, 페튜니아, 포플라, 피망/파프리카, 홍화 등 31개 품목이 검사 대상이며, 이러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앞으로 개발∙승인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검사의 생략

LMO 검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 검사”중 시료채취 및 속성검정과 “실험실 검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증식 또는 재식용식물은 제외됩니다)
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5) 폐기∙반송

수입검사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반송의 대상이 됩니다.
1) 사전에 수입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에서 LMO가 검출될 경우
2) 수입 또는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가 검출될 경우와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LMO가 검출될 경우


(6) 사후관리

합격되어 통관된 LMO는 종자용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LMO는 국내유통시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LMO의 취급관리 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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