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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참고자료 및 서식
식약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30 09:27
조회
265
식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이 요구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