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수입신고
🟪 식품 등의 수입신고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물품을 수입 할 때 마다 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1) 구비서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 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 (필수서류가 아니며, 국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에만 해당합니다)
⑤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⑥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⑧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등 수입검사관련 증명서
※ ③의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③의 정부증명서란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③의 시험ㆍ검사성적서란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증명하는 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육이 아닌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현재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열처리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입신고 시 반송사유서,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함),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중 국가별 제품별 증명내용에 따른 증명서류
위 (1) ⑨와 관련한 증명서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
대상국가 | 대상제품 | 제출서류 | 증명내용 |
모든 국가 | 죽염, 구운소금 등 태움ㆍ용융소금 및 이를 함유한 가공소금 | 검사성적서 | 다이옥신 잔류량 기준 적합 |
모든 국가 (BSE 발생국 제외) |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 정부증명서 | BSE 발생국 원료 미사용 또는 BSE 미감염 원료 사용 |
BSE 발생국 | 콜라겐케이싱 | 정부증명서 | BSE 미감염 원료 사용 |
모든 국가 | 복어 원료 가공식품 | 정부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검사성적서 | 복어독, 복어유전자 검사결과 | ||
중국 | 천일염 | 허가증 | 식염 염전 허가증 |
제조사증명서 | 요오드 미첨가 | ||
뉴질랜드 | 꿀 또는 소밀 | 정부증명서 | 뉴질랜드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 |
일본 |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등 | 정부증명서 | 생산지 증명 및 요오드, 세슘 검사 |
BSE 발생국 | 우지가공품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 정부증명서 | 원료 우지의 불용성 불순물 함량 0.15% 이하 |
우피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 정부증명서 | 1)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음 2) 한국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과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제조 3) 세척, pH조정, 헹구기 등 공정을 거쳐 생산 | |
제2인산칼슘 | 정부증명서 | 단백질, 지방 미함유 | |
모든 국가 | 대마씨 원료 식품 등 | 검사성적서 | 원료로 사용된 대마씨가 국내기준에 적합 |
베트남 | 조미쥐치포 | 정부증명서 | 수입이 허용된 해외제조업소이며,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 |
모든 국가 |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 제조자증명서 | 젤라틴의 원료유래 물질 |
모든 국가 | 파피 씨드 제품 | 검사성적서 | 모르핀 미검출 |
중국 | 다진마늘 | 정부증명서 | 식용에 적절하게 생산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허용한 수출가공업체 |
검사성적서 | 무, 양파 미혼입 | ||
제조사증명서 | 마늘 구매계약서, 알마늘 사용증명 | ||
모든 국가 | LED완구와 캔디가 접촉하는 제품 | 국내증명서 |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2) 안전확인신고서 첨부서류 3) 제품검사 결과서 |
ASF 발생국가 | 돼지를 원재료로 접촉하는 제품 | 국내증명서 | 열처리 증명서 또는 ASF 검사성적서 또는 ASF FREE 증명서 |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 PET 재질의 기구 | 제조자증명서 | 재질 확인 증명서 |
천일염 수입 허용국 | 벌크 형태 천일염 | 정부증명서 | 식용 천일염 분류 |
모든 국가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제조사증명서 | 건강기능식품 원료요건 충족자료 |
검사성적서 | 최종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 | ||
중국 |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제조 오징어채 | 검사성적서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제조국의 기준에 적합 |
※1. BSE 발생국(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2. ASF 발생국(59개국) :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독일
※3. 천일염 수입허용국(24개국)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3)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 로그인한 후에 아래 경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줍니다.
『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작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다만, 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식품등 사진제출
1) 의의
현물·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을 통한 영업자 성실신고를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신고서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위한 것입니다.
2) 사진제출 대상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면제대상 : 활·냉장 수산물, 현장검사 대상의 농·임산물, 식육,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탱크로리로 수입되는 조주정, 식용유지 제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자사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원료(제품)
※ 기구·용기·포장은 동일사 동일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사진 제출 (각 부품의 색상 등 확인)
3) 사진제출 범위
가. 제품 전면 사진
나.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다. 최소포장단위 수출국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 할랄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포함
라.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으로 대체 가능)
4) 사진제출 방법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해야합니다. (동일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촬영일자를 적은 종이 등과 함께 현품 촬영)
사진제출은 반드시 국내 반입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지에서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 실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 등 다음의 것들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이 경우 제품에 ‘비매품’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아.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자.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차.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것들
◾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 (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