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대상인 물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 면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다.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라.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 번호

2) 서류 제출처
구비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증서 발급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병행수입업자는 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표시 의무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 의무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표시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