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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관련 FAQ

🟧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요?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 2명이서 여행을 갔다가 해외에서 $1,500짜리 가방 1개를 샀습니다. 1인당 기본면세범위가 $800 니까, 2명이면 면세범위 $1,600가 되어서, 가방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휴대반입하는 $8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는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봅니다. 즉, 2명이 친구인지 가족인지에 상관없이 개당 가격이 $800달러를 넘는 경우 1명 기본면세범위($800)만 적용되고, 사례의 경우 $800를 초과하는 $700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중에 입국할 때 전부 면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존에는 내국인이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5,000 달러였으나, 2022년에 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며, 면세범위와는 다릅니다.
면세점 구매물품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의 총 가격이 8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핸드백을 갖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입국 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구매 시 발급된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구매 사실을 증명하거나, 출국 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신고를 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입국 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시계나 고급가방 등을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속여서 세금을 탈루하려는 여행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해외 여행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외국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소비할 물건이 아니라면 외국 입국 시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교환ㆍ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자진신고(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

🟧 해외 여행을 갔다가 흙을 한 줌 병에 넣어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겠죠?

흙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입니다. 흙이 묻어있는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네덜란드에 갔다가 현지에서 치즈를 구입했습니다. 반입가능할까요?

치즈 등 유제품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으로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최소 포장 단위가 5kg을 초과할 경우 당해 포장에 한해서 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1.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살균처리된 것으로 본다. (포장이나 라벨 등으로 확인)
2. 길거리 시장이나 개인농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수제치즈는 불가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진공포장된 육포를 구매했습니다. 반입가능할까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의 육류 및 육가공품과 꽃, 씨앗, 과일(파파야, 망고 등), 채소류, 묘목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을 반입하려면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검역을 받고 통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은 사실상 폐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 여행을 갔다가 해외에서 300만원짜리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이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급 가방에 해당하므로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에 288,450원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할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가 걸리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세액은 은 다음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 CITES 협약 대상물품 통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CITES 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CITES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입국전 미리 구비하여 국내 CITES 허가기관에서 수입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예: 악어가죽제품 등)

🟧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물품 구입시 할인을 받은 경우 이는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 텍스리펀드(Tax Refund) 받은 물품의 과세과격은 얼마인가요?

Tax Refund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지에서 800달러에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50달러를 텍스리펀드 받았다면, 리펀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격 즉 75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신고대상 여행자 휴대품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밀수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6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이 6병을 초과하지만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 여행을 갔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모델인 서바이벌용 비비탄총을 구입했습니다. 통관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은 스프링의 규격이라던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 판매, 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몇몇 국가들에서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조된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그대로 수입될 경우 국내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모델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통관이 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총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보내 검사를 받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받으며,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환승 후 운송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환승자(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환승 후 도착국 세관신고 시까지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은

  • 반송신고 대상으로 
  • 반송신고는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유치 또는 예치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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