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제외 식물 가공품
🟧 검역 제외
가공품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검역제외가공품 중에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세번(HSK)에 해당되는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 해당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한 후 가공품목임을 확인해 주는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검역제외 가공품 품목 예시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3)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4)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2)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3)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4)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무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 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 이하의 것)
2)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ㆍ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수세미 제품
3)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2)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 ㆍ크럼블(Crumble) ㆍ플레이크(Flake) ㆍ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2)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3)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4)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야자잎 또는 밀짚∙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신발∙부채∙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방석∙가방∙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5)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6)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이상에서 5분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
7)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
(7) 기타
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