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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 의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간이정액 환급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절차를 통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요건

(1) 대상업체 요건

간이정액환급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대상물품 요건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

🟧 환급액 산출방법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개별환급과는 달리 환급액 산출방법이 간단합니다.

환급액 =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상 환급액 / 10,000

이때, 10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합니다.

🟧 환급신청기간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환급신청서
2)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3) 표준손익계산서
4)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간이정액환급 업체는 개별환급액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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