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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조회 방법

🟧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HS코드에 따라 간이환급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환급액이 달라지며, 수출관련 제한이 있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고,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기타 관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입시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입을 하려는 물품의 올바른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HS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S코드 조회방법 : 검색

HS코드를 찾는 첫번째 방법은 ‘검색’입니다.

초록창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목재펠릿’의 HS코드를 찾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상단에 보시면 ‘세번·상품검색’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재펠릿’을 입력하시고 검색(돋보기)을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입니다.

 

 

이 경우 ‘품목번호’에 숫자 10자(4자리+2자리+4자리로 구성)가 다 보이는 항목이 유효한 HS코드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4401 31 0000’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목재펠릿의 HS코드입니다.

해당 ‘목재 펠릿(pellet)’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 종류별로 나옵니다.

 

목재펠릿의 경우 ‘기본세율’이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스크롤해서 내리면, 각 FTA에 따른 협정세율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FTA의 경우 협정세율은 0% 입니다.

FTA를 적용하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를 받아서 수입 시 제출하셔서 해당 협정세율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HS코드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목재펠릿은 비교적 검색해서 간단히 찾을 수 있지만, 모든 물품이 이 방법으로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리는 ‘속견표’를 이용한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HS코드 조회방법 : 속견표 이용

이번에는 ‘속견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HS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HS코드의 대분류를 대강 알아야 합니다. 

HS코드는 모든 물품을 97개의 카테고리(이것을 ‘류’라고 합니다)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97개로 구분하면 좀 복잡해보이니깐, 이것을 몇 개씩 묶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라고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21개의 큰 카테고리 밑에 97개의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있습니다.

HS코드를 찾으시려면 ‘해당 물품이 대강 어느 카테고리로 가겠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목재펠릿’은 ‘목재’이므로 대강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죠?

네! ‘제44류’에 목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있는 ‘속견표’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선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화면 상단 탭메뉴 중에서 “세계HS”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가로세로 10칸씩으로 된 표(속견표)가 나옵니다.

1류부터 97류까지 카테고리에서 세로는 10단위를 가로는 1단위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표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속견표’에서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찾으시는 물품이 대강 어느 부분에 있을지는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재펠릿은 ’40열’과 ‘4행’이 만나는 곳, ‘목재·목탄’이라고 써진 곳에 있겠네요.

 

위 속견표에서 ‘목재·목탄’을 클릭하시면, 4401호부터 4421호까지 목재와 관련된 물품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조금 많다고 느껴지지만, 끈기를 갖고 찾아보면,

다행히 ‘4401’에 ‘펠릿’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4401’을 또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표가 ‘또’ 나옵니다.

 

위 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표를 트리구조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펠릿’은 ‘4401.3’ 아래에 ‘4401.31-0000’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4401’의 하부 목록을 보여주는 표에서 유효한 HS코드는 ‘품목번호’가 ’10자리 숫자로 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표를 보는데 좀 더 덜 혼동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HS코드 조회방법 : 관세사에게 문의하기

⏹️ HS코드를 찾는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은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 다만, 관세사에게 HS코드를 문의하실 때는  가능한 한 해당 물품의 정확한 명세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공장에서 쓸 기계를 하나 수입할려고 하는데, HS코드가 뭐죠?”

와 같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문의는 여행사에 가서 “이번에 해외여행 갈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랑 호텔가격이 얼마죠?”라고 문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트남에 가는지, 유럽에 가는지, 그리고 호텔은 3성급인지 4성급인지, 몇박며칠인지 등등 세부 내용을 알아야 여행사에서 견적을 말해줄 수 있듯이,

관세사에게도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재질, 기타 상세 스펙 등’을 알려주셔야 HS코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와있는 ‘카달로그’를 이메일로 주시거나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 HS코드 분류 연습 : 청바지

본인이 청바지를 수입하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표를 찾아서 아래 단계대로 따라가보면 품목분류방법이 어느 정도 이해되실 수 있을겁니다.


🔹 “부”의 결정

청바지는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합니다.
제11부에는 여러개의 “류”(HS코드 처음 2자리를 말합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류는 제61류와 제62류에 주로 분류됩니다.
(재질에 따라 전혀 다른 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류”의 결정

제61류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라고 표제가 되어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흔히 ‘니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제61류로 그렇지 않은 것들(직물류)은 제62류로 분류됩니다.

청바지는 데님이라는 직물로 만든 것이므로 제62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호”의 결정

제62류에는 4자리로 구성된 17개의 “호(Heading)”들이 있습니다.
제6201호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6202호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이하 제6201호와 같음)
제6203호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등등
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청바지가 남성용이라면 제6203호에, 여성용이라면 제6204호에 분류됩니다.
여기서는 남성용 청바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성용 “긴바지”는 제6203호로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호”의 결정

HS코드에서 앞의 4자리수를 “호”라 하고, 그 뒤에 이어진 2자리수를 “소호”라 합니다
예를 들어 “6203.42-1000” 이라는 HS 코드에서 “6203”이 “호”, 그 뒤에 “42”가 소호입니다. (혹은 “6203.42” 이렇게 6자리 숫자를 소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죠)

제6203호를 보면
“1”은 슈트
“2”는 앙상블(ensemble)
“3”은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4”는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라고 되어있네요.

우리가 찾는 청바지는 ‘긴바지’에 해당하므로 “4”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면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라고 되어있고,
“6203.42 면으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청바지는 “데님”이라는면직물의 일종이므로 “6203.42”를 보면됩니다.

이 때 관세율표의 “6203.42” 의 오른쪽 세율 부분을 보면 세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세율은 HS코드 10자리에 대해서만 부여가 됩니다. 즉 “6203.42” 6자리까지만 분류된 상태에서는 아직 세율을 알 수 없는 것이죠.
“6203.42”바로 아랫부분을 보면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6203.42-1000″가 우리가 찾던 남성용 청바지의 HS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로서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 FTA협정세율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6203.42-1000″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관세율이 보이고, 아랫부분에 “요건사항”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수입에 따라 갖춰야하는 수입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성용, 여성용 의류의 구분 기준

만약 본인이 수입하려는 의류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가 불확실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남성용이라면 제6203호에 여성용이라면 제6204호에 분류되므로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남성용, 여성용 의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HS코드 적용 시 주의할 점

🔹 정확한 HS코드의 중요성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는 일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율표만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부속 해설서의 규정도 살펴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HS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율 상이에 따라 추후에 관세 등의 추징, 가산세의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입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유리한 HS코드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따금 화주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2가지 이상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세율이 낮은 HS코드로 분류하여 절세를 하자, 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일한 물품이 2가지 이상의 HS코드로 분류되는 경우란 없으며, 유리한 HS코드를 적용한다라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HS코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아니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HS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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