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방법

🟪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개요

이번 글에서는 목재를 수입해서 이를 유통, 판매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목재의 수입유통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처럼, 목재생산업(여기에 목재 수입유통업이 포함됩니다)을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기준 및 비치 장부

💠등록기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하여 등록가능한지 여부

이에 관해서는 아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은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안건번호19-0645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목재수입유통업자 장부 및 서류 관리 의무

목재수입유통업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작성자만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이중에서 ‘다.’ 항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로서,
‘벌채허가서’나 ‘FSC’ , ‘PEFC’ 와 같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말합니다.

🟪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서류 제출

💠서류제출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2.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번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과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 등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처리

목재수입유통업등록 처리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 부터 2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을 넉넉히 잡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 (아래 다운로드 링크 참조)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성명
나. 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다.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pdf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zip

💠등록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결격사유(이 포스팅 상단부 참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수입유통업을 하게 한 경우

5.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비치 의무가 있는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목재유통현황 등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ㆍ장비ㆍ서류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