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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가공품 품목의 예

🟪 목재 가공품과 식물 검역

💠 개요

목재를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벌채허가서나 FSC와 같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수입통관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목재의 종류 및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기 위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는 목재뿐 아니라, 과일, 곡물 등 ‘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검역증명서’원본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서(수출자는 수출국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국내 반입시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와 같이 일정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친 목재는 ‘검역증명서’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해당 목재의 가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본부’ 직원이 해당 물품을 직접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제품의 가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재 가공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화학처리, 열처리, 도색 등과 같은 처리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공된 목재’라도 ‘검역증명서’는 필요없지만 검역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공상태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공’이란 ‘열처리, 화학처리, 방부처리 등’ 병충해의 우려가 없도록 가공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재 제품을 수입하실 때는 해당 제품이 ‘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신속통관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공품 품목의 예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8호)

 

💠 가공품의 범위 및 품목예시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열처리된 코르크 알갱이(100℃ 이상 90분 이상)

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ㆍ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나. 수세미 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ㆍ크럼블(Crumble)ㆍ플레이크(Flake)ㆍ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마.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제품으로 폴리프로필렌, 은박지, 캔 등으로 밀봉 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고춧가루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바.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 이상에서 5분 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

사.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

 

7. 기타

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나.「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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