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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요 및 현황

🟧 FTA(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 출처 : FTA포탈

🟧 FTA가 생겨난 이유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간 무역을 할 때 보호무역이 기본이었습니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보호무역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보호무역 했더니, 다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 슬슬 자유무역 체재로 전환해볼까?” 라고 말이죠.

리카르도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서로가 잘 살게 되는 방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초기에는 무역 좀 하는 국가는 다 같이 모여서 자유무역을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나 ‘도하 아젠다’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100여개가 넘는 국가가 모여서 자유무역방식을 정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WTO라는 기구도 생기고, 시간은 흘러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간에 개별적으로 자유무역에 관해 합의를 한 것이 FTA 입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1년 유럽, 2012년 미국, 2015년 중국 등 세계 주요 교역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는 2022년 RCEP의 발효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 FTA와 관련된 오해

FTA 관련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것이, FTA가 발효된 국가로 부터 수입을 하면 관세가 무조건 0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FTA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간에 품목별로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품목들의 관세율이 0%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있으니,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FTA 협정세율(FTA를 적용했을때의 관세율을 보통 ‘FTA 협정세율’이라고 부른답니다)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으로 부터 수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FTA 체결국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FTA가 체결됨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0%가 되거나, 기본세율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과정에서 관세사들이 수출입 화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FTA 활용 현황

2023년 현재,

총 21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59개국과 FTA 체결을 했습니다.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중미 FTA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FTA에 여러개 국가가 포함되므로, FTA건수보다는 체결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연도별 FTA 체결현황 (출처 : 관세청)

전체 교역물량의 80% 가까이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FTA는 무역을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FTA 적용 가능한 물품의 80%정도는 FTA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길지 않은 기간동안 FTA의 적용이 무역에 있어 필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출처 : 관세청

🟧 FTA 진행 절차

🔸협상 진행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는 10개월 정도 소요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협상 국회 비준절차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 발효된 FTA (21건,59개국)

출처 : FTA포털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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