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인증수출자 제도
🟧 개요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인증 범위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은 해당 FTA 협정(즉, 수출상대국)과 수출 품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품목별’은 인증을 받은 협정과 품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은 만큼, 인증을 받기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품목별’인증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만약, 수출상대국이 여러 국가이고, 수출 품목도 여러가지라면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수출상대국 및 수출품목에 따라 ‘품목별 인증’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출상대국이 하나이고, 품목도 하나지만, 장래에 상대국이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역시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인증’의 경우에는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추후에 새로 생기는 협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인증없이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국가에 한가지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다면 ‘품목별 인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협정별 인증수출자의 혜택
인증을 받는 다고해서 모든 협정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별로 혜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 업체별인증과 품목별인증의 비교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의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본부세관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므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공통점은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의 합병·분할·폐업 후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 관련 유의사항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증수출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해당 서류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증수출자란 원산지판정을 업체의 책임하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은 수출자를 말하는 것이지, 원산지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 원산지 검증 요구가 있게 되면, 해당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한 경우 기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수입자는 받았던 관세 등의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한-EU, 한-영, 한-EFTA 인증수출자 번호 개요
🔹한-EU, 한-영,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서 정형화된 서식이 없으며, 인보이스(상업송장)나 그 밖의 상업서류에 아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날짜를 적고 발급자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위 문안에서 (customs authorization No…..)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곳인데,
수출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란을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으면 되지만,
한-EU, 한-영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E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유럽이나 영국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영국으로부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위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해당 수출자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금,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럽이나 영국의 수출자가 본인의 사업자번호 등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FTA 적용이 되지 않아, 수출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유효한 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통관하는 등의 지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EU나 영국에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를 받으면 해당 서류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번호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한-EU 및 한-영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한-EFTA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