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적용 요건
🟧 개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체약국간에 관세율 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춰서 무역을 촉진하자는 협정입니다.
FTA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그냥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 FTA 적용 요건
(1) 거래 당사자 요건
FTA 협정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간의 수출입거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 수입되는 장소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의 국적이 아니라,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로부터 한국회사가 물건을 수입한다고 할 때,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중 FTA 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베트남의 공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운송되기 때문이죠.
(2) 원산지 요건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야 합니다.
FTA상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단순히 제조 또는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협정에서 물품별로 정해놓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산지’와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라는 개념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직접운송 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아닌 물품과 교체되거나 원산지가 위조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운송 여건상 수출입국간에 직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하게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절차 요건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자료를 구비하고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원산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 품목 요건
해당 물품이 협정에 따라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품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세율이 높지만, 협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세율이 1년 단위로 감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은 해당 협정의 양허세율표에 나와있습니다.
🟧 FTA 적용 요건 : 직접 운송 원칙
⏹️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인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경우에만,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국 경유과정에서 원산지가 위조, 변경되거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교체, 혼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운송과정에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제3국을 경유해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위 1번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단순경유일 것,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추가작업의 제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 경유 제3국에 장기간 보관되어있다거나, 컨테이너가 경유과정에서 개봉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에서 해당 물품이 위 요건들의 충족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운송 인정 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만,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 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서류”
를 제출하시면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일 운송서류 :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 등
– 복합 운송서류 :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