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기관발급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구분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지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은
수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세관,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이를 심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해주므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절차, 자율발급에 비해 오래 걸리는 처리기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권고서식이 있어, 해당 서식에 작성하면 되고, 한-EU FTA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상업송장) 같은 서류에 원산지 문언을 기재,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하므로 기관발급에 비해 절차도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발급은 원산지 결정에 따른 책임을 업체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전에 원산지증빙서류는 모두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없이 발급했다가 추후에 원산지 검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고, 수입자는 면제받았던 관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FTA 협정별 발급방식의 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신속한 자율발급이 좋아 보이지만, 수출자 맘대로 발급방식을 정할 수 있는건 아니고, 각각의 FTA 협정에서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여부를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U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율발급,
중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할 때는 기관발급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기관발급 : 발급기관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발급 시 수수료 부과)
싱가포르 : 세관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 상무부
인도네시아 : 통상부
라오스 :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 상무부
필리핀 : 세관
베트남 : 산업무역국(MOIT)
태국 : 상무부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진흥원
중국 :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 원칙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한-아세안, 한-베트남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
한-인도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
한-중국은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선적일 불포함)
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적 완료 후 신청
과실•착오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기관발급 : 신청서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② 인보이스(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운송서류 (B/L 등 선적일자 확인을 위해서)
④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⑤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 자료 (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입증자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기관발급 : 발급절차

🟧 자율발급 : 수출자 의무사항
자율발급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서명권자를 등록해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대표님일 수도 있고, 원산지 관리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서명카드에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서명카드 유무는 발급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추후 원산지 검증 요구가 있게 되면, 이러한 자료도 증빙서류로서 요구되므로 제대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수입자(바이어)에게 문의하여 수입국 HS Code 6자리를 미리 확인합니다. 수출국(대한민국)과 수입국간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HS Code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국 HS Code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2. 사전에 FTA 협정세율을 확인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익을 확인합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발급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겠죠.
3. 자율발급이라고 원산지증명서를 그냥 발급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와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와 작성대장을 비치, 작성 및 보관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원산지증명서 기재 사항 중 인보이스(상업송장)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등은 되도록 서류간에 일치되도록 기재합니다.
인보이스에는 도로명 주소, 원산지증명서에는 지번주소로 기재한다 던가, 회사 명칭의 철자가 서로 다르다 던가 하면, 수입국에서 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대소문자 차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와 인보이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재사항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