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 FTA 혜택을 받기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입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발급하여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수입업체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FTA 협정국가간에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수 많은 물품에 대해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청바지를 수입한다고 할 때, 청바지의 기본세율은 13%지만, 한-아세한 FTA 또는 한-베트남 FTA 를 적용한다면, 0%의 관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청바지가 진짜 베트남에서 만든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FTA라는건 해당 국가에서 만든 물품에 대해서만 서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해야만 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서 ‘사후적용신청’을 하셔서 수입 시 납부하신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낮은 관세율로 수입을 할 수가 있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인 바이어가 요구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송부해줘야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송부해주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발생하지만,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FTA 사후 적용 - 원산지증명서의 수리 후 제출
💠 개요
수출자로 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분실이나 오류, 또는 급하게 수입통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채 관세를 납부하고 끝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통관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도, FTA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사후적용 신청의 의의
우선 FTA 사후적용신청을 한다는 건, 즉, 지난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과 동시에 지난 번에 관세를 너무 많이 내서 이를 돌려받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국가입장에서 볼 때는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이 다시 나가는 것이므로 아주 꼼꼼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후적용을 신청해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무튼, 요건만 제대로 갖춘다면, FTA 사후적용신청이 인정되고, 수입 시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는 환급신청을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적용 사유 및 신청기간
사후 적용을 신청 기간은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수입 신고 시, 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시 적용한 협정의 특혜관세보다 낮은 협정의 특혜관세를 수입 후에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애초에 적용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한 이후에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바람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이에 대해 해당 품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받아서 FTA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세관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후적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사본 (단, 세관 요구시 원본제출)
③ 정정신청서 (경정청구서)
④ 원산지 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신청할 당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잃기때문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2)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기간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일반 원산지증명서와의 차이점
원산지증명서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FTA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표시, 쿼터적용 등 특혜관세 적용 이외의 단순한 원산지 확인 목적일 뿐,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FTA C/O (Certificate of Origin)’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C/O’를 달라고 하면,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세관, 상공회의소 같이 해당 국가의 공공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해서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각 협정마다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
FTA의 이행과 관련해서 ‘인증수출자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U로 수출을 하시는 업체라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 제출 생략 대상이란?
FTA 협정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 0% 또는 기본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어느 정도 소액인 경우에는 수출입의 원활화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셔야 할 것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보이스나 구매영수증, 그리고 현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주의!!
많은 협정들이 1,000달러를 한도로 해서,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700달러, 베트남은 600달러, 아세안은 200달러 등 몇몇 협정들만 금액이 상이한 것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 EFTA, 이스라엘, 인도 등의 경우에는 비상업용 소포나 여행자 개인 수화물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에 따른 제출 생략 대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이외에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 수량에 준해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제외)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재수출 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수입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의 의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산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산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청바지를 만드는데, 원단은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재단, 봉제 등의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산일까요?
만약, 재단까지 베트남에서 해서 수입한 후에 한국에서 봉제만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청바지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계, 전자제품 같이 수많은 부분품이 사용되고, 많은 제작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쉽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FTA 협정마다 HS코드를 기준으로 각 물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해당 기준에 적합해야 원산지를 인정해줍니다.
청바지(6203.42)를 예를 들면
한-미 FTA 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협정별로, 각 물품별로 원산지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