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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 인증의 종류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이 큰 전기용품,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큰생활용품 등이 대상입니다.

인증기관에 의해서 안정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제조설비, 원자재 및 공정검사, 제품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안전인증” 대상 물품보다는 위험의 정도가 낮지만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공장심사 및 정기심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 받게 됩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게되고, 결과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시험을 신청할 때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과 소비자의 취급, 사용, 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수입자나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인증의 대상

1️⃣ 개요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보통 KC인증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에 나온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교류전원 30보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제3조)

다만,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라도 [별표]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인증대상이 됩니다.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터리나 어댑터는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내장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KC인증을 받은 배터리의 사용여부를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인증대상 여부의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의 경우, 인증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 또는 3)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2) HS code의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

로 이동해서 해당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85류에 해당하며, 종류에 따라 84류나 90류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보면 ‘요건사항’ 밑에 ‘세관장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3) 인증표준 콜센터

수입하려는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에는 1381 인증표준 콜센터로 연락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인지 여부를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려는 제품들에 대해 명칭, 외형, 기능, 구성부품이나 용도 등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전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은 다음 인증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 http://www.kt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 http://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 http://www.ktr.or.kr)

🟧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

(1) 제출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를 포함)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 시험결과서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절차

안전인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안전인증기관)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검사 확인 → 인증서 작성 및 교부

처리기간 : 45일 이내


(3) 공장심사

최초 인증 시 공장심사가 실시되며, 인증취득 후에는 2년 마다 1회 실시됩니다.

🟧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1)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2) 견본품 제출

안전인증 신청시에는 견본품을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1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절차

[신고인] 시험접수 
→ [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신고인]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인증기관] 신고내용 확안
→ [인증기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1) 구비서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품설명서 (사진을 포함한다)
시험결과서 (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절차

제품시험 (기업 스스로)
→ 신고서 및 확인서 작성 (신청인)
→ 신고 (한국제품안전협회)
→ 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등의 면제 개요

KC인증 대상이더라도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 수출용, 시험 연구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및 요건 (괄호안은 면제에 필요한 추가서류)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학교사업자등록증)

2)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전시회참가확인서, 부스배치도)

3)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인증 시험 접수증)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시장조사 계획서)

5)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대상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로 수입하는 것. 다만, 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해당제품의 인증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증명서)

6)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

7)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조업 확인용 사업자 등록증)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10)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면제 확인 신청 및 구비서류

(1) 면제 확인 신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 1)~7)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 8)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면제 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9)와 10)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 ~ 7) 의 경우에는 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UNI-PASS >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서


(2) 구비서류

제품설명서 (카달로그나 설명자료, 제품사진, 스펙)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 면제대상 참조)


(3) 면제 신청 시기

면제 신청은 국내제조 제품의 경우 출고전, 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전에 해야 합니다.

🟧 인증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면제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확인서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이후에 면제검사필증 스티커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해당 스티커는 면제대상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추후 현장 점검 때 면제대상물품이 그렇지 않은 물품과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면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CB 인증

CB(Certification Body)인증 (CB scheme) 이란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국제 협약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입니다.

어느 회원국에서 시험을 받고 성적서나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나머지 회원국에서도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인정되는 CB인증서(CB certificate)와 CB시험성적서(CB Test Report)를 제출하면 인증관련 일부 제출서류 및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수입시 해당 제품의 제조자가 CB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관련 비용 및 기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B인증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KC인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제조공장의 소재지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인증제품의 내용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안전기준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확인신고 번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제조공장의 소재지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내용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안전기준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1) 개요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표시 시기

1)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2) 수입 전기용품 : 통관전


(3) 표시 내용

1)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대상물품의 구매대행

구매대행이란 판매나 대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대행 할 경우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구매대행이 허용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물품 구매대행의 허용 여부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모든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35개 품목(안전인증대상 23개, 안전확인대상 12개)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KC마크가 붙지 않은 제외품목을 구매대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35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 (23개 ;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9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자개폐기로서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으로서 퓨즈, 차단기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 전기기기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전열기구, 유체펌프, 전기욕조)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 내장형램프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 총
• 승강기 부품 (조속기,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12개)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로서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교류전압 제품에 한함)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함)
• 기포발생기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 전기헬스기구
• 물수건포장기, 물수건 마는 기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충전지만 해당)
• 방전램프 (무전극램프)
• PLS 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구매대행 제품의 표시 의무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됩니다.
구매대행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구매대행의 중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 KC인증대상 부품 및 부속품이 포함된 제품의 구매대행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배터리는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무선청소기는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품•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대상인 물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다.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라.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 번호

2) 서류 제출처
구비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증서 발급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병행수입업자는 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 병행수입 제품의 표시 의무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 의무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표시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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