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개요
🟧 KC인증이란?
🔹KC인증(안전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우선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할 떄에는 KC인증을 받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필요사항을 현품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지연에 따른 창고비 등을 절감하기위해서는 우선, 시험목적으로 소량수입(이 경우 인증의무가 면제되므로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하고 나서 해당 물품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필요한 수량을 수입하는 것도 창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관련기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이고, 교류 30볼트, 직류 42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제품도 대부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교류 30볼트, 직류 42볼트 이하인 제품 중에서도 인증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용, 인증용, 개인의 자가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KC인증의 종류
수입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KC인증의 종류와 그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관련된 인증제도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