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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인증 대상 여부 예시

🟧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만, 어쨌든 적합성평가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전선, 케이블

교류전압용 전선만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이며, 직류용 및 통신,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제외됩니다.
별도의 전원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승압케이블, 1대다 데이터 동시 전송 제품 등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 모터가 내장되어 움직이는 장난감

모터가 내장된 제품은 모두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없이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외선리모컨

IR 리모컨이라고도 불리는 적외선리모컨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 카드

CF, SD 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기능을 가지는 제품은 거의 다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 직류전원(DC)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전자파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임.

🟧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등 난방용품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 배터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 무선 충전기

주로 핸드폰에 사용되는 무선충전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짐벌 (Gimbal)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이며,
내장된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 어댑터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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