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 적합성평가의 종류
전파법상 인증(이를 ‘적합성평가’라 합니다)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환경이나 인체, 다른 기기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보면 됩니다.
법에서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적합등록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적합등록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잠정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적합성평가의 대상
(1) 적합인증
무선설비, 블루투스 기기, 와이파이 기기,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가진 기기들이 주 대상입니다.
(2) 적합등록
적합등록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결과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가 임의로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적합등록 대상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전자기기들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전화기류, 팩시밀리기기, 비디오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셋톱박스, 자동차용 전장품,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주방용전열기구, 세탁기, 믹서, 전기밥솥, 전기담요, 냉장고, 건조기, 전기난방기, 전동공구,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시스템 등
🟧 적합성평가의 면제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 수출용, 개인 사용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해서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면제확인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놓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면제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및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 수출 전용 제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4) 타 법령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면제 수량에 제한 없음.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가.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1)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2)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1)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멀티미디어 기기류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6) 기타 비대상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비고’에 따른 비대상
가. [별표 1]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1)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자목 40)의 기자재(*2)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카메라 렌즈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다. 더목의 기자재(*3)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라.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4)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하목 7) (*5) 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으로서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등),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손란로, 전기(순간)온수기, 전기냉장기기, 전기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동재봉기, 전기충전기, 자동판매기, 팬 (선풍기, 레인지후드 등), 가습기, 이미용기(전기면도기 등), 전동공구,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투영기, 전기장난감 등
(*2) 디지털 장치류 :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4) 멀티미디어 기기류 : 텔레비전수상기, 영상모니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앰프,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폰, 전자시계, CCTV 카메라, 턴테이블, 컴퓨터류, 컴퓨터 주변기기류(스캐너, 키보드,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등), 컴퓨터 내장구성품류(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등), 사무기기류(금전등록기, 재단기, 제본기 등),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등
(*5)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방법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은 ‘UNI-PASS’에서 할 수 있습니다.
UNI-PASS >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인보이스 등)
(2) 면제 신청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나.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로서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
마.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
(3) 유의사항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 면제사실 증명서류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 승인 후 이행신고 (사후관리)
적합성평가 면제 물품을 수입한 후에는 면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 서류 등)
🟧 적합성평가 신청 절차
적합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국립전파연구원(061-338-4567)에 연락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신청
→ 적합성여부 시험접수
→ 적합성여부 시험
→ 성적서 발급 및 접수
→ 서류심사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서발급 (국립전파연구원)
🟧 적합성여부 시험 신청기관 및 시험 신청절차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여부를 시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정 분야 관련 시험을 하는 기관에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 제도 > 지정시험기관 개요 ( https://www.rra.go.kr/ko/license/A_e_testorgan.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물품 및 서류가 요구됩니다.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 샘플 1대 (동작에 필요한 케이블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함)
2) 시험의뢰신청서 (신청인의 주소, 담당자 연락처, 신청기기의 명칭, 용도, 제조국, 제조자 상호, 제조자 주소 등이 기재)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기기의 제원, 사양, 주요조작방법,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된 사용자설명서 (국내의 경우 한글만, 외국업체의 경우 영문 및 한글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5) 종합계통도 (제품의 구성 및 개요 확인용)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7) 주요부품명세표
8) 외국 제조자 승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위임장
9) 수입기자재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 적합인증의 신청
적합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인증 신청 1부
나. 무선시험성적서 1부
다. 유선시험성적서 1부
라. EMC시험성적서 1부
마. SAR시험성적서 1부
바. 전기안전시험성적서 1부
사. 사용자설명서(한글본) 1부
아. 외관도 1부
자.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차. 회로도 1부 (회로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를 첨부)
카. 파생모델자료 1부
타.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1부
파. 면허세영수증 1부 (면허세 납부후 영수증 첨부)
하.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 1부 (제조자가 아닌 자(수입자, 판매자)만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안테나 특성표
너.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의 경우)
🟧 적합등록의 신청
(1) 신청
적합등록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적합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나. 면허세영수증 1부 (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다.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의 경우)
(2) 적합등록시 비치서류
적합등록의 경우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서
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한-EU FTA 적합등록의 경우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첨부파일)
다. 사용자설명서
라. 시험성적서
마. 외관도
바.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사. 회로도 (전자파적합성 시험만 거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아.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의무
(1) 제품 및 포장 표시 의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 정보(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자인 등의 이유로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형인 제품,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표시 의무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며, 식별부호는 문자형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적합성평가 표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적합성평가의 유효 기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사전통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