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관련 FAQ
*️⃣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것과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된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는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조자,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과의 동일성, A/S, 사후관리 등에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자가 동일기자재(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이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국내제조자 또는 해외제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나 수입자는 별도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까?
A.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협정에 따라 “EU 시험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국내 수입시 EU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국내 KC 인증이 가능한가요?
A. 한-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제조국은 모두 EU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승인한 EU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수행하되, 제품 시험항목중 전자파적합성(EMC)만 한-EU 상호인정 대상이 되며 유•무선 등 다른 시험 항목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는 국내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검토하여 KC인증을 발급합니다.
*️⃣ 법인 명의로 방송통신기자재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1대에 한해서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면제 신청 없이 수입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합성평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