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인증 대상 여부 예시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만, 어쨌든 적합성평가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케이블
교류전압용 전선만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이며, 직류용 및 통신,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제외됩니다.
별도의 전원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승압케이블, 1대다 데이터 동시 전송 제품 등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모터가 내장되어 움직이는 장난감
모터가 내장된 제품은 모두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없이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외선리모컨
IR 리모컨이라고도 불리는 적외선리모컨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 카드
CF, SD 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기능을 가지는 제품은 거의 다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직류전원(DC)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전자파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임.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등 난방용품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배터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무선 충전기
주로 핸드폰에 사용되는 무선충전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짐벌 (Gimbal)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이며,
내장된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어댑터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