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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HS코드)의 의의

🟧 세번(HS코드)란?

세번, 또는 HS 코드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세계관세기구 WCO에서 무역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입니다. (이후 HS코드로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합의된 분류 체계, 즉,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코드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6 자리 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

이러한 HS코드는 국가간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통일시킴으로써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법령 및 세율의 적용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에 상관없이 HS코드만 알 수 있다면, 수입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HS코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HS코드의 구조

⏹️ HS코드는 국가별로 6자리에서 10자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가별로 자리수는 상이하지만, 처음 6자리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수는 국가마다 달리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0자리 HS코드를 사용합니다.

예)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원두 : 0901.11-0000

위 예시에서 앞에 6자리는 국제적으로 통용한다고 했으니, 커피원두는 다른 나라에서도 0901.11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 그럼, 커피원두의 HS코드인 “0901.11-0000″은 어떻게 구성된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HS코드는 1류부터 97류까지로 대분류되어있습니다.

01류는 ‘산동물’
04류는 ‘낙농품’
07류는 ‘채소’
09류는 ‘커피, 향신료’
84류는 ‘기계류’
85류는 ‘전기기기’
91류는 ‘시계’
92류는 ‘악기’
97류는 ‘예술품, 골동품’

이런 식으로 1류부터 97류까지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 ‘류’로 분류됩니다.

💠 ‘커피’가 분류되는 ’09’류의 하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0901호는 ‘커피’
0902호는 ‘차류’
0903호는 ‘마테’
0904호는 ‘후추, 고추류’
0905호는 ‘바닐라’
0906호는 ‘계피’
0907호는 ‘정향’
0908호는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0909호는 ‘아니스, 대회향, 회향 등’
0910호는 ‘생강, 사프랑, 카레 등’

이렇게 4자리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 위 4자리 단위 중 ‘0901호’인 ‘커피’의 하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HS코드는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이렇게 계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부, 류, 호, 소호’ 이런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위 계층구조에 ‘0901 : 커피’를 더해서 그리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위 구조를 따라가보면, 볶지 않은 커피, 즉 원두로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0901.11-0000’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HS코드는 맨 오른쪽에 있는 10자리 코드입니다.


⏹️ 결국 HS코드를 잘 확인한다는 것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로 이어지는 계층구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확한 HS코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HS코드를 알면 어떤 물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번째는 HS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즉, 법으로 정한 관세율표에는 HS코드마다 각각 관세율이 정해져있으며, FTA 협정세율도 HS코드를 기준으로 서로 협상하여 세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두번째로는 HS코드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집니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검사를, 식물의 경우 검역을,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위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수입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요건은 HS코드별로 결정됩니다.

🔹세번째로는 HS코드별로 간이정액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HS코드별로 정해져 있어서 각 HS코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은 수출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HS코드를 잘못 적용해서, 추후에 관세 추징을 받게 되면, 미납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이자까지 비용부담이 매우 크게 되므로, 특히 수입시에는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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