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급
🟧 개별환급의 의의
개별환급이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구비서류가 많고 소요량계산 등 환급액 산출과정이 복잡한 반면, 납부한 세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 산출시에는 수입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 가공이 된 후 거래되거나 또는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납부세액증명서류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명서류는 원재료의 거래 당시 상태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와 분할세액증명서(분증)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분증)
(1) 의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할증명서 또는 분증)란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관을 통해 발급 받는 서류로서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기납증이 제조가공된 원재료에 대해 발급된다면 분증은 원상태로 거래되는 원재료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차이점 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외화 획득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수출이행 기간의 연장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수입된 후 수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2) 발급대상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이내에 거래된 경우
3)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양도세액 산출방법
분증 발급시 양도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세액 =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 X 공급한 수량
(4) 제출서류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양도일자, 품명 및 규격, 양도한 물량 및 세액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
2) 국내거래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
3) 양도일자확인서류 (세금계산서 등)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 (세관장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기납증)
(1) 의의
기납증은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과는 달리 수입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 가공했을 때 양도인이 발급합니다.
(2) 발급대상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3) 양도세액 산출방법
기납증은 제조, 가공한 물품에 대해 발급되므로, 발급시 양도세액 계산방법이 분증보다는 복잡하며, 기본적으로 환급액 산출방법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중에 선택해야 하며, 개별환급의 경우 선택한 소요량 계산방법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선택한 경우 고시된 금액에 따라 FOB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4) 제출서류
양도세액산출방법이 개별환급인지 간이정액환급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나. 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라.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마.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바. 자재명세서(BOM)
사.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
2)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나. 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다.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라.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출이행기간
(1) 의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수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1) 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기타 수출등(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수입기준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1) 수입신고수리
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4)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1) 단축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소요량 산정
(1) 의의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을 받거나 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적합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a.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b.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c.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2)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3)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4)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5) 1회게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6)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 환급액 산출방법
환급액 = 수출물량 x 수출품의 단위당 소요량 x 소요원재료별 단위당 납부세액
🟧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다.
1)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4) 자재명세서(BOM)
5)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