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상 환급
🟧 의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 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로서 관세법상 환급들과는 달리 수출지원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관세등의 환급 (환급특례법)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 환급대상 관세 등의 범위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되는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출용원재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상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이라고 합니다.
(3) 대체사용원재료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내산 원재료를 혼용해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경우에 실무상 이 두가지 원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류에 의한 환급업무를 간편하기 위한 것이며,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관세법상 위약 환급과 환특법상 원상태수출 환급의 비교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위약물품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두 가지 환급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관세법상 위약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해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이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환특법상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수입된 사실을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 환급대상 수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다.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7)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의 것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다음의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1)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세판매장
4)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는 다음의 것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비교
(1) 개별환급
장점 :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점 :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산출 및 환급금 계산이 어렵고, 환급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장점 :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절차가 간단합니다.
단점 : 수입시 납부세액보다 비교적 적은 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