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 개요 및 절차
🟧 식물 수입 검역 절차

🟧 식물 수입 개요
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라고도 함. 생략가능한 경우도 있음)를 제출하고, 세관 수입신고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식물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게되면, 서류검역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되고, 병해충 감염의심 식물이거나 규제대상 의심병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결과에 따라 합격되어 통관될 수도 있고, 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리됩니다.
과일과 같은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도 받아야 하며, 목재의 경우는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