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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입 전 유의사항

🟧 수입금지 식물

다음 물품들은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병해충, 긴급수입제한식물 및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등 식물검역에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수입금지식물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
2) 긴급수입제한식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3)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흙
5) 흙이 붙어 있는 식물 (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6) 수입금지품이 혼합되어 있는 식물
7)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포함)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 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1)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 우편ㆍ탁송품, 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4) 수입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6)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7)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8)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밀봉 포장된 것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9)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된 식물
10)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11)「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GDC 물품)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휴대품, 우편ㆍ탁송품, 이사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1)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 우편ㆍ탁송품,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 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등 기준수량표에 없는 품목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자류란 식물의 진정종자로서 씨앗을 말한다.
※ 종자류는 품목별로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그 외는 수입 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으로 적용하며, 버섯종균, 구근류, 종자류 등을 함께 수입할 때에는 각각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는 무역서류로 품목별 혼합비율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 포자류 등 순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포장 등을 포함한 무게로 적용한다.
※ 종자류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 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한다. 

🟧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식물검역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재로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
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
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차. 수출국 검역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 또는 서명이 없으나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발급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카.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

타.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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