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검역 절차
🟧 제출 서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수출국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제출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수입허가증명서 (금지품인 경우)
3) 검역대상식물명세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1) 식물검역이 처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개인은 신분증(앞뒷면을 한 장에 복사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을 신고기관(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FAX로 제출하여 업체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은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하지만, 온라인상 (UNI-PASS)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에서 ‘품목사항’작성시 수량/단위 : 묘ㆍ구근ㆍ절화ㆍ절지는 ‘개’, 목재류는 m3, 그 외에는 ‘kg’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검역 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세운송한 경우에는 과태료(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화주 입회 여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 개장, 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 대행사, 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검역 준비 미비 시
검역대상식물이 입고 및 구분적재 등 검역준비가 되지 않아 검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검역을 받고자 희망하는 날에 다시 출장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 소독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당국은 화주에게 소독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독명령서’에 소독 사유를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물은 소독시까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소독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주는 소독명령일부터 5~12일(대상식물에 따라서 이행기간이 상이함)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비용은 화주가 방제업체에 지불합니다.
소독은 수입식물을 검역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독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훈증소독,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업자가 실시하는 열처리 소독,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제침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탕침지, 수몰처리 등의 소독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소독처리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 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으로 인하여 곡류나 목재류 등 건조한 것은 피해가 없으나, 생식물(절화, 종자, 묘목류)등의 일부 식물에는 약제의 종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소독처리는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제외)에 대하여 검역 전에 스스로 소독하기를 원하여, 사전에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먼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역을 실시하고 그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소독 후 검역결과 폐기명령을 받는 경우의 손해는 화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