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기, 기구 수입을 위한 사전 절차
🟪 식품 등의 수입을 위한 사전 절차
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우선 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임).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수입판매, 신고대행, 구매대행, 보관)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하려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위 절차와는 별개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용된 원재료가 식용 불가능한 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정 사용여부, 식품유형에 따른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 과대광고, 허위광고, 과대표시, 소비자 오인 표기 등이 있는지 여부,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 공전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유전자 변형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 교육
💠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 등의 영업을 하려면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교육시간은 4시간 이며,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기관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02-3470-815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edu.khsa.or.kr, 031-628-2300)
위 기관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에 대한 신규영업자 교육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1) 영업등록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이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
(2)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영업자의 구분
법에서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영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수입식품등을 수입, 판매, 신고대행, 구매대행 하려면 사무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고가 없어도 됩니다.
(5)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보관업)
가.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수입식품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보관하려는 수입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수입식품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류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의 특수성으로 분리 또는 구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내부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활어 수조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시설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조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쥐트랩 등 방충ㆍ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충ㆍ방서는 전문 방충ㆍ방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보관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 먼지, 매연, 증기 등을 배출시키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 냉장시설 등 보관시설의 특성상 환기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보관시설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18℃ 이하,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 10℃ 이하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외부에서도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9) 보관시설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관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영업등록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접수처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 구비서류
가. 교육이수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
(1)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수입식품이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니라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및 등록여부확인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의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방법
해외제조업소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 수출업소나 판매업소를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등록 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구비서류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발행 증빙서류로서,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 (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
☞ 농산물 포장장소 또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을 포함,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