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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

🟪 식품 검사 요약

 

수입신고를 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합니다.

검사에는 서류검사, 정밀검사 등이 있는데, 최초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수입시에는 이를 감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은 서류검사로 진행되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고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현장검사가 진행됩니다.


🔹 정밀검사

식품 등을 최초 수입할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100kg을 기준으로 동일사 동일제품(동일사란 해외제조사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이 반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0kg만 수입한 경우,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정밀검사가 인정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판매가 잘되어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수입시부터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지만, 그 이후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로 통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100kg을 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재고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 검사 시 구비서류


식품 검사(검역)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7일전까지는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1) 영문성분분석표 (COA, Certificate of Analysis, 유통기한이 기재되어야 함)
2) 제조공정도 (Processing Flow Chart)
3) 사업자등록증
4) 영업등록증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5)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주소
6) B/L
7) 상업송장 (Invoice) 및 팩킹리스트 (P/L)
8)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시)
9) 한글표시사항
10) 제품(전체, 식품 닿는 면, 패키징상태) 및 한글표시사항 촬영본 (촬영일자 필수기재)
11)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 검사 기관 및 검사 비용

 

(1) 검사기관

수입식품검사는 한국기능식품연구원( http://www.khsi.re.kr)을 비록한 많은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식품신고 할 때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비용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에 식품 등의 정확한 재질을 문의해야 하며, 용기 등의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면의 재질만을 검사합니다.

검사비용은 재질에 따라 그리고 검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도자기나 유리는 5~10만원, 스테인레스 12만원, 고무 30만원 이상, 합성수지는 종류에 따라 10 ~ 3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수입비용 산정 시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색상별로 발생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같은 모양으로 된 식기라 하더라도 식품에 접촉하는 면의 색상이 3가지라면 3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로 한정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ㆍ조사용 제품을 포함한다)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털 유리제는 제외한다),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다목2)ㆍ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수입식품등(다목 2)나)(1)에 따라 정밀검사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제외한다.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ㆍ관람자 등에게 제공ㆍ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11)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2)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등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등

13)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14)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15)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나. 현장검사 및 대상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로 한정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ㆍ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다. 정밀검사 및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별표 10에 따른 1등급 수입식품등

2) 별표 10에 따른 2등급 수입식품등
가) 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나)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한다.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3) 별표 10에 따른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시한다.
나)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한다.
다)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

4)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5)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

1)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 중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식품등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1)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2)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3)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별표 9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별표 9에 따른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2등급 수입식품등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나.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3.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ㆍ임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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